목적물이 대출 가능여부 판닺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중개를 할때 손님에게 대출이 가능한 목적물이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줄수 있어야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안되고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것처럼 주택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주인에게 물어봐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오피스텔중 업무용,
주택 근저당설정액이 많은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많은 경우, 가압류 가등기등 제한물건이
설정된 경우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거라는 걸 통지하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중개
해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을때는 저희가 중개를 할때 대출여부등을 쉽게 판단할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닌이상 LTV(주택담보비율)이 70%가 그냥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DSR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중개사입장에서 소득등을 들어보고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수는 있으나 중개사에게 고지하지않은 자동차할부나 정확한 소득증빙이 아닌 말로 설명을 들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빌라. 오피스텔 물건에 채권설정이 있는지, 소유주의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물건의 채권은 등기부등본을통해 확인할수 있지만 소유주의 다른대출은 개인정보로 알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