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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다표범186
고요한바다표범186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임차인의 입장이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물

  • 보증금 2천 / 월세 60

# 실물 확인

  • 집 상태 양호함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물어보았음

  •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냐 묻길래 가급적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함

  • 이어서 어떤 대출을 받을 거냐고 묻길래 디딤돌 또는 카카오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함

    • 주택공사 대출은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카오, 토스 대출 가능하다고 전달 받음

  •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계약금 먼저 넣으라고 함

    • 실물 확인 당일 및 명일도 방 보러온 사람들 예약 되어 있다고 하였음

    • 신축 건물이었으며, 교통편도 좋아서 인기 있는 매물이라는 말에 납득하였음

  • 임차인은 1~2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계약금 중 일부만 넣겠다고 하였음

# 가계약

  • 실물확인 다음 날,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밝힌 후 등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음

  • 문자메시지로 받은 등기를 확인 후 채권최고액이 36억 잡힌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은 문의를 하였음

    • 이 물건 채권최고액이 높은 동시에 근저당 잡혀있는데 계약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가요?

  • 그러자, 중개보조인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

    • 건물 전체에 대한 채권가액이라 호실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다.

    • 근저당권자가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 이어서 임차인은 혹시 모르니 계약서 작성 전에 아래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함

    • 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 그러자,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전달해주었음

    • 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계약은 진행해도 안전하다

  • 임차인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개보조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일자를 협의함

# 계약서 작성

  •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계약 진행

  • 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진행

    • 이때 분명히 '잔금'에 연필로 표시하며 설명해주었고, 임차인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함

    • 날인 전,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에 오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수정하러 감

    • 수정 후 오탈자 수정 부분을 보여주고 날인 진행

  • 계약서 작성일 다음 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음

# 대출 상담

  • 버팀목전세대출 자산 심사 기간 동안 카카오, 토스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 승인 거부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 버팀목전세대출 가심사 통과 후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대답을 들었음

    • 근저당이 잡혀있고, 채권최고액이 매우 높기에 대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만약,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면 선순위를 따지기 위해 건물에 대한 별도의 감정을 해야한다.

    • 건물 감정 시 발생하는 비용(약 70만원)은 대출받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

  • 일반 전세대출로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 또한 근저당 및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인해 어렵다고 전달받음

  •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음

  •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지급일이 계약서 상 잔금일을 맞출 수 없기에 대출 진행 불가

  • 기업은행에 전세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받음

    • 높은 금리(약 5% 중반)의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이 촉박하기에 서둘러달라.

    • 계약서 상에 보증금 표기가 없고,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 수정 후 대출 심사 받으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 가능할 확률이 40%정도 된다.

#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

  • 기업은행 상당원의 두 번째 말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

  •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전달

    • 계약서를 확인하니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계약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 해당 내용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대출 가능 확률이 40%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계약서 수정 시 아래 특약 사항을 추가해달라.

      • 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 그러자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은 대답을 하였음

    • 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 된다.

    • 계약서 수정 시 특약을 추가할 수 없다.

# 질문

  •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시 되는것인지?

  • 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 위 방법 외에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1.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증금과 잔금 금액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과실이 명확해 보입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시 됩니다.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