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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물품거래시 항상 명세서에 부가세란 항목이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물품을 거래하게 되면 이런 부가세가
적용되는건가요? 따로 예외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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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나, 농축수산물과 같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있는 데 이는 수출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99%의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면세도 있습니다. 주요 면세재화로는 쌀, 과일 등의 미가공식료품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