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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32
우아한비단벌레13224.03.06

샵인샵(붙임머리+속눈썹) 붙임머리 사장과 속눈썹 사장 둘 다 사업자를 올려야 하나요?

한 소재지에 붙임머리 따로, 속눈썹 따로 시술을 하는 두 원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은 속눈썹 한 명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붙임머리 사장은 속눈썹 시술하지 않고 붙임머리만 시술하고, 속눈썹 사장도 붙임머리 시술하지 않고 속눈썹만 시술합니다)

붙임머리는 따로 간이사업자나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아무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샵인샵은 사업자 한 명만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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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적어준 내용만 봤을 때는 붙임머리 시술하시는 원장님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붙임머리 시술하시는 원장님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원장님의 소재지가 동일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용 중이시라면 현재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업장 중 절반은 속눈썹 원장님이, 나머지 절반은 붙임머리 시술하시는 원장님이 임차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수정 후 붙임머리 시술하시는 원장님 이름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로 되어있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청(사업장 여러개 있을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관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만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