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아들이 동일한 시기에 3명으로부터 각각 6,000만원씩 1.8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3명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8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6,000만원씩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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