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인 코인을 무상으로 에어드랍된 것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코인거래소에서 영업 일환으로에어드랍과 리워드 등을 무상으로 받게 된 코인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납부하게 된다면, 금액은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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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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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 유예인 상태이니 올해말에 개정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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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코인, 토큰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를
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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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까지는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도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 또한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