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원천징수 된 3.3%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만이 공제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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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