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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따뜻함이넘치는팀장
얼마 전부터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내는 때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환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선 기존에 제가 갖고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환급되는 거라 말씀하시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원천징수 된 3.3%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만이 공제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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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실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구하고, 해당 세금과 3.3%으로 뜯긴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