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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공범인 경우에 가담한 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하여 공범에게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해서도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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