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 대해 몇가지 여쭤봅니다..
현재 제가 투자금은 내지 않았지만 같이 동업개념으로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도박을 하다가 동업자분에게 걸렸었고 그냥 하지말라고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박에 눈이 멀어 가게 돈통에 있는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걸렸었는데 이때도 한번 용서해주신다고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또 돈통에 손을 댔는데 동업자분께서 이제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게 아니라 저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고칠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업자분이 저보다 형인데 이분이 제 계좌내역을 보다가 화를 못참고 주먹질을 4대 때리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맞아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할까봐 혹시 모를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
만약 이분이 사건접수하는 시간이 늦어질거 같은데 그때가서 제가 이번에 맞은걸 신고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 저한테 신고할거면 지금 하라고 하셨고 나중에 경찰이와서 cctv보여 달라고해도 영장 없으면 안보여줘도되니 난 안보여줄거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죗값을 안받기위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닌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할까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형사 둘다 넣은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받게될 형량이라고 해야할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맞은 건에 대하여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박으로 얼마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리 인정될 것입니다.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