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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하는 게임을 예전에 하다가 오랫만에 재접속했더니 쌓여있더라고요 친구가 그게임을 하던지라 그친구한테 넘겨줬거든요 치킨기프티콘을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행동으로 어떻게 안될것은 알겠지만 궁금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렴한치타291
기본적으로
어느 게임이든
게임 내의 머니나 아이템 등은
게임 유저의 소유가 아니라 게임회사 소유라고 되어있기에
관련한 현금 거래는 사실 불법이긴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로 거래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 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해킹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타인의 아이템 소유권에 저해를 할 경우는
사이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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