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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단단한홍여새244
단단한홍여새244

1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부터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올해 1월 중순에 퇴사처리됐는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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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