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암보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암보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객이 금방 해지하게 되면 보험 담당자가 받은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1. [의무 납입 기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암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대한민국 어떤 보험 상품도

    가입 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강제 조항은 단 하루도 없으니

    내 사정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당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수수료 구조가 '미리 당겨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험 설계사의 수당은

    1~2년 정도 유지되는 걸 보면서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

    13개월~25개월 치 수당을 미리 땡겨서

    설계사에게 선지급해 줍니다.

    (너무 나눠 지급하면 설계사도 먹기 살기 힘들어서.. ㅠㅠ)

    그러다 보니 선지급 받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고객이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돈은 보험사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정식 용어로 [수당 환수]라고 합니다.

    -------

    (중요)

    설계사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간혹 정 때문에, 혹은 설계사가 손해 볼까 봐

    힘들게 보험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고객님들이 본인 돈은 계속 손해보면서.. ㅠㅠ

    "설계사가 그동안 받은 돈을

    통째로 다 뱉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고객님이 해지하신

    '그 시점 이후의 금액'만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즉,

    고객님이 유지해 주신 기간만큼의 수당

    설계사도 이미 정당하게 다 챙겨 갔기 때문에

    미안해하실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결코 설계사가 빚을 지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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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이든 가입하게 되면 담당설계사는 그 보험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기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환수당하기도 합니다 유지 개월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야 의무기간 같은것 없습니다 다만 암진단비의 경우는 면책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장을 보려면 최소 그기간 이상을 유지해야하기도 하고 감액기간도 있어 그기간 동안에는 100%가 아닌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장하기도 하여 유지에 신중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의 의무 납입기간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10년~30년간 납입을 하게되고

    90일 면책기간 1년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청약서 혹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구요

    설계사의 수당의 경우 가입후 약 12~18개월간 나눠서 받게되는데 이 기간 중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보험사에 반납하는 일명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무납입기간은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받은 수당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18개월~24개월은 유지해야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36개월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과 그때마다의 프로모션에 따라 환수 규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암보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납입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금방 해지하게 되면 보험 담당자가 받은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는 설계사가 해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영업수당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년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 납입 기간이란건 없어요.

    그냥 가입 당시 납입기간 설정하셨을건데 그때까지 보통 납기를 하셔야 되며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실효하는거죠.

    보통 계약 2년 이내 해지 시 일부 수당을 반납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