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암보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암보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객이 금방 해지하게 되면 보험 담당자가 받은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1. [의무 납입 기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암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대한민국 어떤 보험 상품도
가입 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강제 조항은 단 하루도 없으니
내 사정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 수당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수수료 구조가 '미리 당겨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험 설계사의 수당은
1~2년 정도 유지되는 걸 보면서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
13개월~25개월 치 수당을 미리 땡겨서
설계사에게 선지급해 줍니다.
(너무 나눠 지급하면 설계사도 먹기 살기 힘들어서.. ㅠㅠ)
그러다 보니 선지급 받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고객이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돈은 보험사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정식 용어로 [수당 환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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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설계사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간혹 정 때문에, 혹은 설계사가 손해 볼까 봐
힘들게 보험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고객님들이 본인 돈은 계속 손해보면서.. ㅠㅠ
"설계사가 그동안 받은 돈을
통째로 다 뱉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고객님이 해지하신
'그 시점 이후의 금액'만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즉,
고객님이 유지해 주신 기간만큼의 수당은
설계사도 이미 정당하게 다 챙겨 갔기 때문에
미안해하실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결코 설계사가 빚을 지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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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이든 가입하게 되면 담당설계사는 그 보험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기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환수당하기도 합니다 유지 개월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야 의무기간 같은것 없습니다 다만 암진단비의 경우는 면책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장을 보려면 최소 그기간 이상을 유지해야하기도 하고 감액기간도 있어 그기간 동안에는 100%가 아닌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장하기도 하여 유지에 신중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의 의무 납입기간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10년~30년간 납입을 하게되고
90일 면책기간 1년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청약서 혹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구요
설계사의 수당의 경우 가입후 약 12~18개월간 나눠서 받게되는데 이 기간 중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보험사에 반납하는 일명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무납입기간은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받은 수당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18개월~24개월은 유지해야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36개월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과 그때마다의 프로모션에 따라 환수 규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암보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납입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금방 해지하게 되면 보험 담당자가 받은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는 설계사가 해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영업수당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년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 납입 기간이란건 없어요.
그냥 가입 당시 납입기간 설정하셨을건데 그때까지 보통 납기를 하셔야 되며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실효하는거죠.
보통 계약 2년 이내 해지 시 일부 수당을 반납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