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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참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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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매수 주의사항 문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매입하는데

선계약 10%하고 임차인이 이사하는날 잔금처리 하면서 등기와 전세권설정해지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잔금을 그자리서 집주인에게 주고 처리하는식으로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전세금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가져가는게 매매가에 14%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중개사등을 통해 매도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였다는 이체기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와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공받아 해당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대동하여 등기업무일체를 법무사가 진행하도록 하시는것이 안전 합니다. 중개거래인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