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설정 매수 주의사항 문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매입하는데
선계약 10%하고 임차인이 이사하는날 잔금처리 하면서 등기와 전세권설정해지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잔금을 그자리서 집주인에게 주고 처리하는식으로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전세금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가져가는게 매매가에 14%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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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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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중개사등을 통해 매도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였다는 이체기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와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공받아 해당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대동하여 등기업무일체를 법무사가 진행하도록 하시는것이 안전 합니다. 중개거래인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