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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딩고197
청소년보호관찰처분4호5호정도받았을경우범죄경력회보서에기록이 남을까요?
남는 다면 어디에남을까요?
삭제도 가능한가요?
삭제가 가능하다면 사건발생후 어느정도시간경과후삭제가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위시 기준 만 14세 이상, 처분시 기준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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