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신고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상속세 관련 유투브 채널을 보다보니
사망 신고는 한 달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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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 못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등에 사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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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은 후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속신고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잘 받으셔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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