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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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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상속세 관련 유투브 채널을 보다보니

사망 신고는 한 달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 못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등에 사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은 후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속신고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잘 받으셔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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