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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이용중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목장에 부모님을 모신지 3년 정도되었는데 (사용기한은 영구) 이곳이 저희모르는사이 경매 낙찰이되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분양 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주가 영업 양수도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영업 양수인에게도 그 사용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