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염(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장지에서 점심 식사 후 장염에 걸린 경우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무 기인성(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거나 여러 동료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아 회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비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