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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점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될까요?

지방으로 출장 한달 째 입니다.

출장지에서 점심을 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병원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출장지에서 아픈경우 병원비는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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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심으로 인한 장염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나 병원비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식사나 숙박 등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승인 여부는 귀하의 상병과 출장(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염(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장지에서 점심 식사 후 장염에 걸린 경우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무 기인성(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거나 여러 동료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아 회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비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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