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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보석새33
개운한보석새3322.10.18

출장 중 개인사정으로 휴가사용 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장기출장 중 급한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쓰고 급한 업무를 좀 보고와야할 것 같은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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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 중 교통비 내지 여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 발생한 교통비이므로 지급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중 교통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장기출장 중 급한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쓰고 급한 업무를 좀 보고와야할 것 같은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출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업무중이 아니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의무는 없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 등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은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우선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사내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출장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교통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없더라도

    회사 출장중 근로자 사비로 교통비를 지불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