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소 예약후 숙소 정보와 실제 제공이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숙박 예약 관련하여 환불 가능 여부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놀자를 통해 146,900원에 속초의 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당시 숙소 정보에는 '주차 : 무료 / 유형 : 숙소 내 주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여 전화하니 "카페 앞에 주차하세요."라고 안내받았고, 실제로는 숙소 내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변에 주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약 페이지의 '숙소 내 주차장'이라는 안내와 실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한 예약한 객실은 5층이었는데, 예약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예약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머니를 모시고 간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 이용은 가능하지만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약 전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숙소는 예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행 중 간단히 외출하는 것조차 5층 계단을 계속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 주인과 통화해 보니, 숙소 주인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정보라 위탁업체(Tr**11)에 여러 번 숙소 정보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야놀자와 위탁업체(Tr**11)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고, 제가 제기한 '숙소 내 주차장' 표시 및 엘리베이터 안내 누락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당시 화면 캡처(엘리베이터 안내 없음)

- 예약 화면 캡처('숙소 내 주차장' 표시)

- 실제 현장 사진

- 숙소 주인 통화 녹취

- 위탁업체(Tr**11) 통화 녹취

- 야놀자 환불 거부 문자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예약 정보와 실제 제공 내용이 달랐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숙소 내 주차장'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도로변에 주차하도록 안내한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5층 객실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중요한 정보가 예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점이 환불 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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