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예를 들어, 2020년도에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2024년도에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 경우에 채무면제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시점인 2024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관계가 시작된 2020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건가요?
즉 채무면제익에 의해 증여가 발생한 경우, 증여 시점은 돈을 최초로 빌린 때인가요 아니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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