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셀프라면방을 판매하고 있는데 애들끼리 먹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누구 책임 인가요?
제가 셀프 라면방을 운영하고있는데 무인은 아니고 제가 상주하면서 다른거도 판매중 입니다.
제가 끓여준다고 해도 애들이 계속 하고싶다해서 끓여먹게 놔뒀는데 들고가다가 허벅지에 조금 쏟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아이 어머니가 저보고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누구 책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셀프 라면방 운영 중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셀프 라면방 운영자는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나 보호자도 아이들을 적절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 화상의 정도, 안전 조치 및 주의 사항 고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셀프 라면점이라는 점과 아이들이 들고 가다가 쏟아서 생긴 사고임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