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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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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교통사고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결근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입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재심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징계처분을 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당징계규제신청해서 입원확인서 원본 제출하면 징계효력 부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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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출석통지서를 통보하고

    재심기회까지 보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이 기회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책임이며

    이미 무단결근 처리되어징계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효력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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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징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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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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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시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