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속 은행 대출 승계가 상속인 중 1명만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인이 4명이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출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1명만 대출승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대출승계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신용이 양호하다는 가정하에)
현재 서로 대출 승계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다니 다 같이 상환하지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4명에 대한 대출 승계를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사 등을 끼시고 한명이 대출을 승계받고 이를 매도 후, 나누는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4명이 상속등기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대출승계은 1인(A)이 하되 담보제공자를 4명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 대출을 진행하는 겁니다. 즉 동일한 담보제공을 4명이 하고 이번에는 다른 1인(B)가 지분만큼 담보대출을 받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1인(A)총 대출금의 1/4이 다른 1인(B)대출 상계 되고, 1인(A)의 대출금은 3/4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상속자 C, D 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