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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뛰어난바다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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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시기가 언제부터 대상인거죠?

코인을 하고 잇는데 과세를 메긴다고 햇다가 안한다고햇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받을려고 하는건지 이랫다가 저랫다가 하는데 만약 진짜하게 된다면 언제부터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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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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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당초 2022년 1월 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과세유예되어 2023년 1월 부터 과세될 것 입니다.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과세는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수익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며 세율은 3억까지는 22%, 초과분은 33%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