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b안산 어느회사 아웃소싱 기숙사비 반환관련

9월30일에 들어가서 입사일 9월 1일 10월5일퇴사

21만원 선입금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용한 일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해달라니까 배째고 입금도 안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걸어야할까요?

계약서상 환불불가 이러고 내돈주고 들어간건데

퇴사시 나가야된다는 조항써놓고 배째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비의 부담과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나 약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납하신 기숙사비는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 - 1단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 금액, 계좌, 기한(예: 7일)을 정해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남겨 두십시오. - 2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으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제36조 퇴직 시 금품청산(14일 이내)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기숙사비를 임금이 아닌 민사 문제로 보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그래도 안 주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인지대가 매우 적고, 회사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