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납하신 기숙사비는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 - 1단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 금액, 계좌, 기한(예: 7일)을 정해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남겨 두십시오. - 2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으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제36조 퇴직 시 금품청산(14일 이내)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기숙사비를 임금이 아닌 민사 문제로 보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그래도 안 주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인지대가 매우 적고, 회사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