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친 집에있는 제물건을 되찾고싶어요

제물건이 전부있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열쇠로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되있는데

가면 있을게 뻔하고 출근한 사이에 가서 가져오자니 열방법이 없어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남친은 당연히 미련으로 가져가지못하게 말리고있으니

다른 도움이라도 받아서 제물건을 찾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전남친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 해당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협의를 하는 것 외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