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뽀얀캥거루291
뽀얀캥거루29124.08.23

개인사업자 등록시 주소및 임대차내역 입력

현재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월세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 절차중 막히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스텝에서 '사업장(단쳬)소재지' -주소지동일여부 /에서 '여'를 선택하면

3스텝에 '임대차내역 입력'에서 '타인소유'가 선택이 안됩니다.

그래서 1스텝에서 주소지동일여부를 '부'로 선택해보니,

3스텝에서 임대차내역에서 타인소유가 선택이 됩니다.

> 자가가 아닌 월세고,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주소지동일에 여를 선택하고

임대차내역에 타인소유를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요? 선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홈택스에서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주소지 여부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부로 하시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하고 계신 곳이어서 자가로 체크해보고 안되면 126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