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둘다 가능할까요
1.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찾아보니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이 둘다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위 1번이 안된다면 전입신고 내고 사업자등록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한거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대로 작은 방을 구해서 거기에 전입신고하고 제가 가고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기서 주거랑 사업 둘다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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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거지 주소로도 사업지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