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침착한후투티93
침착한후투티93

절도죄 조사후 합의 하기전 파해자와 연락

지하철에서 포장이된 박스랑 긴장우산을 가져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의사와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줘도 된다고 했고 박스안 내용물은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형사분이 수건이랑 우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박스랑 장우산은 형사분께 인계를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물품가액은 최대 2만원선 인거 같습니다.

형사분께서 금요일날 피해자랑 연결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오후8시 까지 연락이 없어서 바쁘신데 전화드리기가 그래서 문자로 연락을 드렸더니 일요일날 알려준다고 하고 기다렸지만 일요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보고 싶지만 연락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성문은 언제 제출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는지는 현재 알수가 없고 사건 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사건이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있다면 반성문은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검찰송치되었다면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담당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의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자와 구체적인 연락이 되어야 하고 경찰측에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문의 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연락처 등을 전달 할 것으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현재 경찰 조사단계라면 경찰 담당 수사관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할때까지 어느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한달이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성문은 진행단계에 따라 경찰, 검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건의 진행경과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