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유쾌한쫄면
역대급유쾌한쫄면

프랜차이즈 직영점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가게가 직영점인데 제가 다닐 동안 사장이 매주마다 본사 돈을 떼먹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운터에 매출 안 찍고 사장님이 다 받아먹었고 만약 제가 주에 20시간을 일했다고 치면 본사에는 25시간을 올려서 자기 계좌로 매주마다 5시간의 금액을 입금하게 시켰고 증거도 다 남아 있는 상태고 사장한테 일하면서 부조리하게 당한 것도 너무 많고 진짜 제정신으로 못 살겠어서 장문으로 관둔다고 말하고 지금 관둔 상태예요 신고할 생각인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그런 절차 같은 것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관뒀다가 다시 다니게 된 건데 재입사한 날은 작년 10월이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올해 5월인데 일하기 시작한 날짜를 5월달로 작성하라고 하시길래 왜요?라고 했더니 그냥 쓰면 돼라고 하셔서 5월달로 작성했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안 주셨어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사장님이 제 욕을 여기저기에 엄청 하고 다니셨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다른 알바생분이 카톡으로 니 욕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내용 정도는 있습니다 제발 세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장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하기 전에 본사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사에 알리면 본사에서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미교부만으로 노동청 신고는 추후 번거롭기만 하므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장이 귀하를 욕하고 다녔다는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