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근로 불가 상황에 대한 문의
제가 9월 7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현재 근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남은 연차는 3일이고 아직 근무해야 하는 일자는 10일이 남아있어요
9월 3일까진 꼭 근무해서 근무 6개월을 채워야 HRD채움에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어서 그때까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니 이걸 알게된 회사 입장에서는 제 개인 사정으로 재직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적어도 내일까진 퇴직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고 통보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제 의견이 개인적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을 늘려달라는 억지 요구로 치부된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전에 회사와의 협의로 9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거라면 이렇게 퇴사하라고 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전까지 퇴사 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냥 쫓겨나듯이 퇴사하는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