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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임대 계약관련해서 월세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임대차 계약할때는 돈을 받을때 부가가치세를 빼고 200만원 받았는데요. 이번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270만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97만원 받기로 해서 계약했는데요. 그럼 월세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받기 전하고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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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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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세 27만원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270만원의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3-74-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수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수입으로 잡아 소득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으시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잡으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0만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27만원은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