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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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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경우 모른척해야하나요?

올 4월에 신혼부부에게 빌라를 월세로 준상태입니다

아직 월세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최근 제 세금고지서때문에 월세준 빌라에 우편물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세 고지서가 연체되어(5,6월 미납된 영수증이 계속 꽂혀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번달(7월) 영수증은 갖고간거같았습니다

수도명의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 세를 주면서 공과금(전기.수도.가스등)은 미납금없이 해결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세입자에게 세금연체된것을 물어봐야하는지 아니면 모른척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공과금은 어떤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체납자이더라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굳이 물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