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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전 세입자가 수도사용료를 미납했다고 미납금을 저에게 주고 나갔는데 수도세 낼 때 그사람 이름으로 적어서 내면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전 세입자가 미납한 금액을 제가 내신 내줘야하는데 그사람 이름으로 돈을 납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4월에 이사했는데 6월에 명의변경을 해서 4월 5월 사용료도 그사람 이름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언제 부터 수도 썻는지 적는 칸이 있길래 이사 날짜로 적긴 했는데

이 사용료도 그사람 이름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의를 변경했으니 이부분은 제 이름으로 납부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명의를 변경했으면 본인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수도 입장에서는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누가 내든 상관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경우라면 금액만 정확하면 정상 처리가 되지만 기왕이면 입금자명도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입금을 하시는게 아무래도 수도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과 금액이 일치하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테니까요

  • 이사 날짜(4월)로 적힌 수도 사용료는 이전 명의자(이전 거주자)의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명의 변경 후(6월 이후)**의 사용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불확실한 경우 수도 회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요금 분할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이 아니게 조금 억울한 경우를 당하신 것 같네요 집주인 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전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받아야지. 왜 질문자님에게 받는지 모르겠네요. 기분 안 좋으셨겠습니다.

    어쨌든 미납되었던 금액을 납부하는 거니 저는 질문자님의 이름보다는 그 전 세입자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