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미리 주었는데...
월세 계약이 끝날려면 1년정도 남았는데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거에요...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아내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놓아서 세입자의 아내통장에
보증금에서 지난번 월세 밀린거를 제하고 계좌이체를 했는데요...
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뺀다는 사실도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로 기록했는데요...
갑자기 계약이 내년까지라며 안나간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1.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2.만약에 명도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한번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월세를 2번 밀려야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달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계좌이체 했지만 그래도 밀린건 밀린거라 한번만 더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3.월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줬을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면
나중에 세입자가 뻔뻔하게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나는 받은적이 없다며 다시 달라고 한다면
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아내 통장으로 받았으니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한다던가...
통화내용에 계좌 보낸다는 녹음이 그리고 문자메시지에 아내 계좌번호가 적혀있음에도 달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4.그냥... 바로 명도소송 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월세를 계속 안내면 바로 명도소송하는게 나은걸까요?
고견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자체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일단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먼저일 듯 하고,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합의 근거로써 녹취는 사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미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것보다는 퇴거에 초점을 맞추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지급한 이체기록이 있다면 입증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면서 법적대응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보증금으로도 깔게 없고 아마 세입자도 뭐가 있어야 돈을 받을텐데요.
2기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넵..증거가 있으면요. 제 경우 무조건 세입자와의 통화는 녹음합니다.
이건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제 경험상 100% 배째라로 나올겁니다. 고마운것도 모르고요...저도 임대를 하다보니 별사람들 다 만나는데 잘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혈압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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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냈을 때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 내 월세가 2개월치 연체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밀릴 필요 없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2개월치를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보냈으므로 추가적으로 2개월치가 밀려야 계액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을 받아 갔다는 말은 계약해지의 의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그러면 보증금이 아니라 돈을 빌린 개념이면 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지킬려면 계약서상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줘야지 회수했다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면 그 앞으로 2기에 관해 연체가 되면 명도소송 가능하구요.
법적으로 이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한 법적 절차를 가르쳐 주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