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 통보, 해고 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습이라고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습니다.

  • ​상황: 작은 IT 회사로 이직하면서 수습으로 입사한 지 2.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팀장님이 부르더니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업무상 큰 과실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상세 질문:

​수습 근로자에게도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만약 즉시 해고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 적응 부족'이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수습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 범위인가요?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회사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서류(해고통지서 등)와 대응 요령 팁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는 단순히 성과가 낮은 것을 넘어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 재교육 등 개선 기회 제공, 향후 개선 가능성 희박 등 절차와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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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 적응 부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