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문 작성이 서툴러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식업 종사중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이번에 (지역이동)지점을 옮겼습니다 옮긴 뒤에는 새로 계약서도 안썻고 말씀드려도 쓰자고 안하셨고 급여 조정 해주신다고 했는데 주휴포함 11,000 12,000원 받아서 217시간 근무하고 248만원 정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근무시간 연장 부탁하셔서 사람 구할때까지 해준다고 말씀 드렸는데 1달 넘어서 사람도 다 맘에 안든다고 거절하고 제 근무 시간만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일퇴사통보를 했고 퇴사 통보를하니 카카오톡으로 너 가만안둔다
2배로 갚아준다 신분증 사본으로 집주소 알아낸다 등 협박성 문자를 보냅니다. 현재 증거자료 다 수집했는데 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위와 같은 언사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요구하신 후 임금정산 등 원만히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협박죄 등으로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단퇴사한 잘못은 있지만 실제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 문자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형사처벌 대상인 협박죄와 임금체불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보낸 “가만 안 둔다”, “2배로 갚아준다”, “신분증으로 집 알아낸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 문자 캡처, 통화 녹취, 급여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접수하시고, 고용노동부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실근무 내역과 임금 지급 기록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