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엄마께서 돈관리 해준경우(세무조사 관련질문드려요)
제가 결혼 후 약 9년 후 엄마께서 돌아가셨어요...ㅠ
근데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을 엄마께서 가지고 계셨고
결혼 직전에 엄마에게 받았어요~
자금출처 10년치 통장내역에 엄마에게 받은 돈이 찍혀있고요...ㅠ
그게 목돈이라 세무사께서 걸린다고 하네요....ㅠ
그걸 오랜기간 후(약 6~7년 후)에 받은거라 각각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즉, 내가 사회초년생일때 모은 돈 1억을 엄마에게 줬을때도 증여세를 냈어야하고 결혼할때 내가 그 1억을 받을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뭐 죄인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