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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결혼 전 엄마께서 돈관리 해준경우(세무조사 관련질문드려요)

제가 결혼 후 약 9년 후 엄마께서 돌아가셨어요...ㅠ

근데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을 엄마께서 가지고 계셨고

결혼 직전에 엄마에게 받았어요~

자금출처 10년치 통장내역에 엄마에게 받은 돈이 찍혀있고요...ㅠ

그게 목돈이라 세무사께서 걸린다고 하네요....ㅠ

그걸 오랜기간 후(약 6~7년 후)에 받은거라 각각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즉, 내가 사회초년생일때 모은 돈 1억을 엄마에게 줬을때도 증여세를 냈어야하고 결혼할때 내가 그 1억을 받을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뭐 죄인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으며, 갈 때도 증여이고 올 때도 증여인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었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차용거래임을 주장하고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조사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해당 자금은 본인의 소득에 해당고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이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조사시 해당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입증만 가능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