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정도의 수입품을 견본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FOB품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국지사인 저희 회사를 거쳐 수입된 물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FOB 불량품 대체품입니다.)

금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되고

관세 및 부가세도 다 지급하고

정식 수입신고가 된 겁니다.

현재는 외상대로 잡아 놓았는데

저희가 중국 본사로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에

회계상 견본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도 크고

외감대상 기업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수입품의 불량품 대체품이라면 이미 대금지급은 과거에 모두 했기 때문에 외상대로 잡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과거 불량품과 이번에 다시 수입한 물건과 상계처리하시거나 금액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