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겸직 관련

2023. 05. 06. 06:35

4대보험이 적용된 회사에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3.3% 계약으로만 돈을 받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프리 쪽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 종소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 급여액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만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소득규모에 맞는 세액을 처음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산출되는 것으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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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면 비용이 적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장부작성을 하면 비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20%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무사가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가 있다면 주중에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2023. 05. 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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