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 급여액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만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소득규모에 맞는 세액을 처음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산출되는 것으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