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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금조149
근면한금조149

교통사고 뒷차가 앞차에 박았을때

C의 차가 중간에 있던 B의 차 뒷부분을 박았고 거기에 밀려 B의 차가 A의 차 뒷부분을 박았다면


A,B,C의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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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사고 경우는 C가 100% 입니다.

      B차량, A차량 모두 대물처리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C 차량의 후방 추돌 사고로 B 와 A 차량이 손해를 입은 사고로 C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C차량이 B와 A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의 차가 중간에 있던 B의 차 뒷부분을 박았고 거기에 밀려 B의 차가 A의 차 뒷부분을 박았다면

      A,B,C의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경우에는 해당사고는 C 의 추돌로 인해 발생한 사골 C측에서 A,B에 대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