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중 통산 고용보험 6개월이상 되나 최종직장 재직이 2개월이하여서 이직확인서을 제출하는 최종직장에서만 하면 되나여?

최종직장에서 최종 2개월 근무했고 경영상 해고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통산은 전직장 포함해서 6개월 이상이고요

그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은 최종직장에서만 제출하면 되나여? 아님 최종직장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전직장에서도 추가 제출까지 해야 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