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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주식회사의 이사를 공백기간 없이 다시 동일한 이사직에 임명할 경우에 이사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직이 공석일 경우에 의결해야 할 긴급한 안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공백기간 없이 다시 동일한 이사직에 임명할 경우에 이사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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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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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의 중임등기기간은 기존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중임 = 연임)

    14일이 지나서 등기를 처리하게 되면 등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간 미준수일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과태료이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또한 쌓여서 많을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기만료일 이전에 중임이 되어야 하고,

    임기만료일까지도 중임이 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이사직 상실 후 재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서류를 맞춰서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상장회사나 일반주주가 많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임원의 임기를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임원 모두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면 회사에 임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원결원상태가 되어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임원결원상태에서는 필수기관인 이사가 부재되기 때문에 기존이사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법상 회사의 운영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3월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이므로 3월 31일까지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