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 중 보호관찰 거주지 불명 체포되나요?
실제 석방일은 27일이지만 가석방을 받고 거리생활 중입니다.
보호관찰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에 확실한 거주지가 없어 구속영장으로 체포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거주지가 불명하여 이미 경고를 먹은 상태입니다. 당장 금전적으로 어려워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당장 하루 뒤인 월요일 영장들고 거주지 방문 후 자택에 있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 발부하여 수배내린다고 했답니다. 정말 바로 수배가 떨어지나요?
만약 수배가 떨어진다면, 가석방이 취소될까요.. 실제 석방일 이틀남기고 너무 상황이 힘드네요.. 금전적으로 힘든 이유는 피해자들 합의금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통장압류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유기간 중 미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어 다음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