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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22.12.24

보호관찰기간 거주지 확인안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보호관찰로 인하여 연락이 잘되어야하며, 거주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이 폰도 고장이 난 상태라 수리비를 빌려줬으며, 현재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거주지는 어떻게 해결할건지 물어보니 고시원 같은 곳을 잡아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거주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거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즉시 강제집행 당하나요? 또한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인에게 너무 큰 돈을 빌려주어 받아아하는데 집행이 되어버리면 연락도 안되고 큰일이 날까 싶어 질문남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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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위반시 구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