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집행구속1년 접견 면회는 ?

집행유예 2달전에 걸렸구요 재판은 집행유예 한달반 지나서 재판을 받았는데 ᆢ 오늘 집행이 구속1년 받으면서 바로구속이 되었는데 면회나 면접은 언제 부터 가능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요 걱정되서 머리속이 뒤죽박죽 입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섭외하는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법원 관할 구치소 내지 교도소로 수용될 것이고 보통 다음날부터 그 수용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판결문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이고 일단 가족이나 지인분이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접견으로 피고인과 접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