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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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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삼자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삼자사기를 당해본 입장였기에 지금와서 생긴 궁금증인데, 삼자사기 중 피해자 외에 어이없이 삼자사기범으로 인해 사기죄로 신고당한 사람은 삼자사기범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 경찰측에서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포기했는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자사기 사건에서 연루된 삼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한 자에 대해 성립하는 바, 무고죄를 해당 사기범 즉 기망한 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