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삼자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삼자사기를 당해본 입장였기에 지금와서 생긴 궁금증인데, 삼자사기 중 피해자 외에 어이없이 삼자사기범으로 인해 사기죄로 신고당한 사람은 삼자사기범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 경찰측에서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포기했는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자사기 사건에서 연루된 삼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한 자에 대해 성립하는 바, 무고죄를 해당 사기범 즉 기망한 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