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자사기 사건에서 연루된 삼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