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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컹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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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매번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원장님 조카 한 명이

몇 달에 한번씩 와서 한달씩 근무하곤 합니다

근무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세무처리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근무하는 달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다가 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할까요??

근무하는 달이 정해진게 아니라 비정기적이어서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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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달에만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입을 유지하게 된다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과 고용은 정산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연금은 정산이 되지 않아 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취득 상실을 매번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기에 사실대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시점에 취득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