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매번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원장님 조카 한 명이
몇 달에 한번씩 와서 한달씩 근무하곤 합니다
근무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세무처리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근무하는 달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다가 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할까요??
근무하는 달이 정해진게 아니라 비정기적이어서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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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달에만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입을 유지하게 된다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과 고용은 정산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연금은 정산이 되지 않아 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취득 상실을 매번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기에 사실대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시점에 취득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