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토지 밭 매매할때 내야될 세금이?
시기:2017년 11월1일 아버지 명의 시골 밭
내명의로 명의변경 신청함(회계사무소 불러서 명의변경 신청
했음 세금이 대략200정도
냈던거 같음) 참고로 밭은
부모님이 쭉 살고 계시고 전 그 근처 시에서
살고 있음 20분 거리
내용:2018년 타지역 전입신고 2년동안 함
(토지 대장에 이게 왜 나와있는지 모르겠음ㅜ)
중요한건지요..
농사는 아버지가 이것저것 심으시고 올해는
안심은 걸로 아는데 땅평수가 400 평 안됨
매매 가격이 4천2백 만원 정도 입니다
그럼 이 밭을 팔껀데 아버지도 할머니께
받으신 밭을 저한테 명의변경 해주신 밭이니
50년도 넘어서 땅값이 50배도 넘었을
껀데 그럼 세금이 땅 판금액 만큼 나오는 건가요?
농사도 직접 안지었다 가정하고
내일팔면 4천2백만원 받는데 세금 얼마내나요? 확실히 말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증여시 취득가 정보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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