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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숲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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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토지 밭 매매할때 내야될 세금이?

시기:2017년 11월1일 아버지 명의 시골 밭

내명의로 명의변경 신청함(회계사무소 불러서 명의변경 신청

했음 세금이 대략200정도

냈던거 같음) 참고로 밭은

부모님이 쭉 살고 계시고 전 그 근처 시에서

살고 있음 20분 거리

내용:2018년 타지역 전입신고 2년동안 함

(토지 대장에 이게 왜 나와있는지 모르겠음ㅜ)

중요한건지요..

농사는 아버지가 이것저것 심으시고 올해는

안심은 걸로 아는데 땅평수가 400 평 안됨

매매 가격이 4천2백 만원 정도 입니다

그럼 이 밭을 팔껀데 아버지도 할머니께

받으신 밭을 저한테 명의변경 해주신 밭이니

50년도 넘어서 땅값이 50배도 넘었을

껀데 그럼 세금이 땅 판금액 만큼 나오는 건가요?

농사도 직접 안지었다 가정하고

내일팔면 4천2백만원 받는데 세금 얼마내나요? 확실히 말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증여시 취득가 정보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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