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위와 같고, 연차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