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2년 3월 31일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만족하고요
궁금한 건 3월 29일 30일 31일 연차 사용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도 퇴사일은 3월31일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4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03월 29일 30일 31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2022년 03월 31일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인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한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퇴사사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퇴사일을 3월 31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3.31까지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위와 같고, 연차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1. 연차사용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